안녕하세요 호봉승인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청소년수련관에서 6개월 근무한 경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아예 호봉으로 인정불가인지 궁금합니다.
수련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취직을 했었고 해당기관채용당시 사회복지사가 우대조건에 있었습니다 유사경력 80%도 아예 불가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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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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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봉승인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청소년수련관에서 6개월 근무한 경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아예 호봉으로 인정불가인지 궁금합니다.
수련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취직을 했었고 해당기관채용당시 사회복지사가 우대조건에 있었습니다 유사경력 80%도 아예 불가인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 수련기관은 사회복지시서이 아님으로 경력인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대조건은 경력인정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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