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희 기관에서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으로 입사하셔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번 저희 기관에 정규직 사회복지사 자리가 나서 지원하셨고 합격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기관 사정상 위 선생님께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셨는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재입사 하는 경우 연차를 이월시킬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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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희 기관에서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으로 입사하셔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번 저희 기관에 정규직 사회복지사 자리가 나서 지원하셨고 합격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기관 사정상 위 선생님께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셨는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재입사 하는 경우 연차를 이월시킬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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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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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6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1 | ston*** | 2024.04.19 | 11 |
안녕하세요.
근로관계 단절시 기존 근로관계에서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자체 등에서 이를 감사 지적사항으로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와 합의 하에 남은 연차휴가를 새 근로관계에서 이월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