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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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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월 10일(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본 복지관이 투표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준비와 마무리를 위해 직원들이 출근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직원1은 선거준비를 위해 오전 5시~7시까지 근무하였고,

직원2는 선거마무리를 위해 오후 17시~19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번주는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데 직원1에게 새벽시간 근무로 인한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2배 지급 또는 1.5배 지급 중 어떻게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
    ir*** 2024.04.15 12:29

    안녕하세요.

     

    선거일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로 처리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되 야간근로시간인 5~6시에 대해서는 야간수당 0.5배를 가산해 2배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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