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 하였습니다.
9개월의 근로계약인데 퇴직급여를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 하였습니다.
9개월의 근로계약인데 퇴직급여를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72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2 |
7188 | 육아기단축근무자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to*** | 2024.04.19 | 30 |
7187 | 장기근속 휴가 사용 1 | jeonghwa6*** | 2024.04.19 | 48 |
7186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1 | ston*** | 2024.04.19 | 12 |
7185 | 토요일 초과근무시간 및 대체휴가+시간외수당 관련 문의 1 | dingdiri1*** | 2024.04.19 | 20 |
7184 | [휴일 근로] 5월 1일 근로자의날 근무 시, 수당 지급 여부 1 | bbwo*** | 2024.04.19 | 98 |
7183 |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계산 1 | may*** | 2024.04.18 | 9 |
7182 | 주52시간 근무 관련 질문입니다. 1 | y*** | 2024.04.18 | 14 |
7181 |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추가 질의 드립니다 1 | ddmw4*** | 2024.04.18 | 29 |
7180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합니다. 1 | gus4*** | 2024.04.18 | 33 |
7179 | 하루 최대 시간외근무시간 1 | naree*** | 2024.04.18 | 74 |
7178 | 각종 휴가 및 교육의 실근로시간 인정 여부 1 | ddmw4*** | 2024.04.17 | 60 |
7177 | 평일 야간 근무 1 | in*** | 2024.04.17 | 48 |
7176 | 육아휴직 연차 급여지급건 1 | ston*** | 2024.04.17 | 10 |
7175 | 육아휴직자 급여 관련 1 | sund*** | 2024.04.17 | 44 |
7174 | 육아휴직자 호봉승급 및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aeri*** | 2024.04.17 | 54 |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9개월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