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 하였습니다.
9개월의 근로계약인데 퇴직급여를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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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 하였습니다.
9개월의 근로계약인데 퇴직급여를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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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6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1 | ston*** | 2024.04.19 | 11 |
7185 | 토요일 초과근무시간 및 대체휴가+시간외수당 관련 문의 1 | dingdiri1*** | 2024.04.19 | 13 |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9개월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