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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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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 하였습니다.

 

9개월의 근로계약인데 퇴직급여를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 ?
    ir*** 2024.04.15 12:27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9개월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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