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일에 입사했을경우 4월 11일이 지나면 월차가 한개 발생하는거 맞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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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일에 입사했을경우 4월 11일이 지나면 월차가 한개 발생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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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6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1 | ston*** | 2024.04.19 | 12 |
안녕하세요.
3월 11일 입사해 3월 11일~4월 10일까지 개근한 경우라면 4월 11일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