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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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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에서 야근으로 근무하는 (월~ 금, 오후 19시~ 익일9시 근무) 분이 매월 마지막째주 금요일 근무가 금요일 오전 9시로 종료가 되고 연이어서 9시부터 18시 근무가 될 경우 이어지는 근무를 연장근무로 봐야 할까요?

연장근로로 볼 시 주 40시간 근무가 아니라 주 32시간 근무가 됩니다.

 

또 야간근무자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대체로 낮근무자가 야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요일 야간으로 근무를 하고 익일 9시 근무 종료가 된 후 낮근무를 바로 할 경우에는 연장근무로 본다면 이 선생님도 주 32시간 근무가 됩니다.

 

8시간 공백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 ?
    ir*** 2024.04.15 12:27

    안녕하세요. 

     

    시업시각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되기에 

    야간근무후 바로 주간근무로 이어지는 스케쥴은 지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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