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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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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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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중인데요

1.먼저 이전에 채용공고나 면접시에 토요근무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었는데 갑자기 토요근무를 요구하는경우 근무를 거부해도 되는건가요?

2.근로자가 토요근무를 하게 될시에 그렇게 되면 받는 급여는 1.5배가 되는건가요?

3.캠프를 다녀온다고 하였을때 퇴근시간 이후에 아이들과 모두 잠자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초과근무 수당 or 대체휴무에 포함할 수 있는건가요?

한다면 1.5배인지, 대체휴무는 며칠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2024년  3월 11일부터 근무라고 했을시 연차 사용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건가요?

5.3월 11일 근무시작일일시 복지포인트는 얼마 사용 가능한가요?

 

  • ?
    ir*** 2024.04.15 12:24

    안녕하세요.

     

    1. 연장근로는 원치 않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이나 운영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연장, 휴일근로 가능 등의 문구가 있다면 이의 거부시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금 정상근로 후 실시하는 토요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의 연장수당 또는 1.5배의 휴무를 지급받게 됩니다.

    3. 취침시간이나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퇴근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캠프 업무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되며, 퇴근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캠프 업무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의 수당 또는 1.5배의 휴무를 지급받게 됩니다.

    4.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시 익월에 1개가 발생하므로 24411일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5. 복지포인트 관련 사항은 근무 중인 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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