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자녀의 나이가 만19세가 되어 가족수당을 청구할수 없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만19세가 되는 만료 일자가 5월 20일인데 아래 1~3중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1. 5월은 해당안되는 일자가 포함되므로 가족수당이 4월까지만 지급
2. 가족수당 5월까지 지급
3. 5월 가족수당을 일할계산하여 20일분만 지급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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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자녀의 나이가 만19세가 되어 가족수당을 청구할수 없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만19세가 되는 만료 일자가 5월 20일인데 아래 1~3중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1. 5월은 해당안되는 일자가 포함되므로 가족수당이 4월까지만 지급
2. 가족수당 5월까지 지급
3. 5월 가족수당을 일할계산하여 20일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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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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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0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합니다. 1 | gus4*** | 2024.04.18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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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6 | 육아휴직 연차 급여지급건 1 | ston*** | 2024.04.17 | 10 |
7175 | 육아휴직자 급여 관련 1 | sund*** | 2024.04.17 | 44 |
7174 | 육아휴직자 호봉승급 및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aeri*** | 2024.04.17 | 54 |
향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회원광장에 문의 바랍니다.
사무처에서 답변드립니다.
서울시처우개선계획 22쪽 기준 참고(https://sasw.or.kr/zbxe/freeboard2/728638)
ㅇ 지급 및 소멸시기
- 출생ㆍ사망, 결혼ㆍ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자녀의 연령초과는 해당하는 달분 전액 지급에 해당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