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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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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종사자 자녀의 나이가 만19세가 되어 가족수당을 청구할수 없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만19세가 되는 만료 일자가 5월 20일인데 아래 1~3중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1. 5월은 해당안되는  일자가 포함되므로 가족수당이 4월까지만 지급

2. 가족수당 5월까지 지급

3. 5월 가족수당을  일할계산하여 20일분만 지급

 

  • ?
    admin 2024.04.12 17:07

    향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회원광장에 문의 바랍니다. 

     

    사무처에서 답변드립니다. 

    서울시처우개선계획 22쪽 기준 참고(https://sasw.or.kr/zbxe/freeboard2/728638)

    지급 및 소멸시기

    - 출생ㆍ사망, 결혼ㆍ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자녀의 연령초과는 해당하는 달분 전액 지급에 해당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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