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자녀의 나이가 만19세가 되어 가족수당을 청구할수 없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만19세가 되는 만료 일자가 5월 20일인데 아래 1~3중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1. 5월은 해당안되는 일자가 포함되므로 가족수당이 4월까지만 지급
2. 가족수당 5월까지 지급
3. 5월 가족수당을 일할계산하여 20일분만 지급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종사자 자녀의 나이가 만19세가 되어 가족수당을 청구할수 없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만19세가 되는 만료 일자가 5월 20일인데 아래 1~3중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1. 5월은 해당안되는 일자가 포함되므로 가족수당이 4월까지만 지급
2. 가족수당 5월까지 지급
3. 5월 가족수당을 일할계산하여 20일분만 지급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55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1 |
7199 | 15시간 미만 근로자(치료사)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 bhle*** | 2024.04.24 | 18 |
7198 | 문의드립니다. 2 | glory02*** | 2024.04.23 | 28 |
7197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금 적립 문의 1 | dlawjddk*** | 2024.04.23 | 27 |
7196 | 교대제 근무자 근무일수 및 소정근로시간 산정 1 | gafil*** | 2024.04.23 | 14 |
7195 | 5월 5일 휴일근로수당 지급 관련 질의 1 | jjgod6*** | 2024.04.23 | 16 |
7194 | 육아대체직 계약 관련건 1 | gy713*** | 2024.04.23 | 19 |
7193 |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지급 1 | gwst*** | 2024.04.23 | 28 |
7192 | 무급병가자 급여 계산 1 | alswjd2*** | 2024.04.22 | 35 |
7191 | 무급휴가 급여계산방법 1 | may*** | 2024.04.22 | 5 |
7190 | 출산휴가 중 가족수당 지급 관련 1 | hhy7*** | 2024.04.22 | 15 |
7189 | 주말(토일) 가족활동(워크샵, 캠프) 진행시 주말근무 보상방법 1 | proonz*** | 2024.04.20 | 61 |
7188 | 육아기단축근무자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to*** | 2024.04.19 | 28 |
7187 | 장기근속 휴가 사용 1 | jeonghwa6*** | 2024.04.19 | 46 |
7186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1 | ston*** | 2024.04.19 | 11 |
7185 | 토요일 초과근무시간 및 대체휴가+시간외수당 관련 문의 1 | dingdiri1*** | 2024.04.19 | 13 |
향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회원광장에 문의 바랍니다.
사무처에서 답변드립니다.
서울시처우개선계획 22쪽 기준 참고(https://sasw.or.kr/zbxe/freeboard2/728638)
ㅇ 지급 및 소멸시기
- 출생ㆍ사망, 결혼ㆍ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자녀의 연령초과는 해당하는 달분 전액 지급에 해당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