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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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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 소정근로일 전체 휴가사용 시, 주휴수당을 미지급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결혼휴가, 병가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개인 연차에 한해서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 시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ir*** 2024.04.12 15:44

    안녕하세요.

     

    결혼휴가, 병가를 1주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와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여도 무방하며, 주휴수당 미지급 시 급여 계산은 (월급여액/해당 월의 일수*주휴일 뺀 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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