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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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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일요일 오전7:30~16:30(휴게시간1시간포함)근무를하였습니다.(평소 월~금요일. 주40시간 근무)

 

그러나  해당주에  5시간 보상휴가를 사용하여 40시간 미만인 주35시간 근무를 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1. 총 근무시간 8시간 - 대체휴가 5시간를 제외한 3시간을 2배로(총6시간) 휴가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2. 아니면 주휴일인 일요일은 주 근무시간 상관없이 1.5배(12시간) 또는 2배인(16시간)로 계산되는건지요? 

 

3. 만약 위와같이 40시간 미만인 상황에서 토요일 근무는 1배만(8시간) 계산되는건지요? 

 

우리기관의 경우 40시간 미만일경우 토요일,일요일(주휴일) 40시간 미만인 시간을 모두 시간을 채운후

나머지 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상황이라서

여쭤봅니다.

  

  • ?
    ir*** 2024.04.12 15:43

    안녕하세요.

     

    1. 일요일을 주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일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이므로 월~금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1.5배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 토요일 근무는 일요일과 달리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이므로 월~금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1.5배의 연장수당이 아닌 1배의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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