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4년 3월 1일 부터 25년 2월 28일까지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원의 1년 퇴적적립금이 궁금합니다.
6,060,000원 (1~2월까지 받은 기본급+정급식비)
※ 노무교육 시 가족수당은 해당하는 직원에게만 주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포함하지 않음.
명절휴가비는 2월에 퇴직적립금에 한번 책정 되었습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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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4년 3월 1일 부터 25년 2월 28일까지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원의 1년 퇴적적립금이 궁금합니다.
6,060,000원 (1~2월까지 받은 기본급+정급식비)
※ 노무교육 시 가족수당은 해당하는 직원에게만 주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포함하지 않음.
명절휴가비는 2월에 퇴직적립금에 한번 책정 되었습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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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69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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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3 |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계산 1 | may*** | 2024.04.18 | 9 |
7182 | 주52시간 근무 관련 질문입니다. 1 | y*** | 2024.04.18 | 13 |
7181 |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추가 질의 드립니다 1 | ddmw4*** | 2024.04.18 | 29 |
7180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합니다. 1 | gus4*** | 2024.04.18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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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5 | 육아휴직자 급여 관련 1 | sund*** | 2024.04.17 | 44 |
7174 | 육아휴직자 호봉승급 및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aeri*** | 2024.04.17 | 54 |
안녕하세요.
3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원의 퇴직연금은 [1~2월 지급된 임금 총액]/[12월-육아휴직기간]/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적립하면 되며, 1~2월 지급된 임금 총액에는 통상임금(기본급, 정액급식비)뿐만 아니라 가족수당, 시간외수당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는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 기준으로 적립됩니다.) 또한 명절상여는 상하반기 각 1회 별도로 해당 금액의 1/12를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