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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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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4년 3월 1일 부터 25년 2월 28일까지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원의 1년 퇴적적립금이 궁금합니다.

 

6,060,000원 (1~2월까지 받은 기본급+정급식비)   

※ 노무교육 시 가족수당은 해당하는 직원에게만 주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포함하지 않음.

명절휴가비는 2월에 퇴직적립금에 한번 책정 되었습니다.

 

  • ?
    ir*** 2024.04.12 15:39

    안녕하세요.

     

    3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원의 퇴직연금은 [1~2월 지급된 임금 총액]/[12-육아휴직기간]/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적립하면 되며, 1~2월 지급된 임금 총액에는 통상임금(기본급, 정액급식비)뿐만 아니라 가족수당, 시간외수당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는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 기준으로 적립됩니다.) 또한 명절상여는 상하반기 각 1회 별도로 해당 금액의 1/12를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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