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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11:08

휴일대체 문의

조회 수 48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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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일인 토요일 9시~15시까지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휴일대체 6시간 또는 연장근로 6시간 지급하려고하는데 괜찮은걸까요?

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40시간이 꼭 초과되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중간에 개인연차 사용해도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되는지?)

 

 

  • ?
    ir*** 2024.04.12 15:38

    안녕하세요.

     

    1. 주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였다면 1.5배의 휴일수당 또는 1.5배의 보상휴가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9시간의 휴무 또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해당주에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1일의 휴일부여로 갈음 가능)

    2.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려면 월~금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연장근로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중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월~금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상태에서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가산수당 50%만 지급되지 않으며, 근로의 대가 100%는 지급 필요)

     
  • ?
    kim10*** 2024.04.12 17:59
    죄송합니다. 토요일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입니다. 휴무일에 근무를 한다면 어떻게 지급을 해야할까요?
  • ?
    admin 2024.04.15 14:25
    댓글로 질문은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새글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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