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일인 토요일 9시~15시까지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휴일대체 6시간 또는 연장근로 6시간 지급하려고하는데 괜찮은걸까요?
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40시간이 꼭 초과되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중간에 개인연차 사용해도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되는지?)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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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일인 토요일 9시~15시까지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휴일대체 6시간 또는 연장근로 6시간 지급하려고하는데 괜찮은걸까요?
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40시간이 꼭 초과되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중간에 개인연차 사용해도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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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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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6 | 교대제 근무자 근무일수 및 소정근로시간 산정 1 | gafil*** | 2024.04.23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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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4 | 육아대체직 계약 관련건 1 | gy713*** | 2024.04.23 | 19 |
7193 |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지급 1 | gwst*** | 2024.04.23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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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6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1 | ston*** | 2024.04.19 | 11 |
7185 | 토요일 초과근무시간 및 대체휴가+시간외수당 관련 문의 1 | dingdiri1*** | 2024.04.19 | 13 |
7184 | [휴일 근로] 5월 1일 근로자의날 근무 시, 수당 지급 여부 1 | bbwo*** | 2024.04.19 | 91 |
안녕하세요.
1. 주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였다면 1.5배의 휴일수당 또는 1.5배의 보상휴가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9시간의 휴무 또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해당주에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1일의 휴일부여로 갈음 가능)
2.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려면 월~금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연장근로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중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월~금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상태에서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가산수당 50%만 지급되지 않으며, 근로의 대가 100%는 지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