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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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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무일과 휴일 근무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운영규정상에는 일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질문1. 월~금 주40시간 미만인경우 토요일 근무 했을때 연장근로에 해당이되는지요? (해당 주 공휴일 없음)

 질문2. 월~금 주40시간 초과한 후 토요일 6시간 근무를 했더라면 토요일(휴무일)은 1배인지 1.5배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가족캠프로 토요일,일요일 1박2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휴무일)은 9시~6시 8시간 근무 후 저녁 10시까지 4시간 초과근무 / 일요일(휴일) 9시~6시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종사자에게 휴일대체 및 연장근로를 어떻게 지급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4.04.11 10:36

    안녕하세요.

     

    1.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 이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의 대가 100% 지급은 필요합니다.

    2.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포함 150%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토요일근무는 모두 연장근무로써 총 근무시간(8시간+4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가 필요하며,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로써 8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 부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캠프전에 주중 휴일을 미리 부여한다면(2일) 토요일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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