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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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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인사, 노무행정상 어려운 부분을 노무사님의 답변을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깊은 감사드립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기관에서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1월부터 현재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임금의 기준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임금 지급의 재원은 '법인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없는 관계로 사회복지서비스제공보조로 채용하였습니다.

 

현재 기관에서 공석이 있어 사회복지사 1명(계약직)을 채용할 계획에 의거하여 공고 진행중에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사항)

1. 현재 단기간 근로계약자가 지원자격(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충족하였으면 채용이 가능할까요?

2. 상기1번의 채용이 가능하다면, 현재 근무 종료일은 언제가 적합하는지(근무개시는 채용예정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며, 공고문에는 4/20일 예정입니다.)?

   (참고 : 단기간 근로계약 기간이 채용일~24/4/30일까지되어 있습니다.)

 

3.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조건이 변경되어서 1년이 미만일 경우에도 퇴직적립금(DC형) 적립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 ?
    ir*** 2024.04.12 15:31

    안녕하세요.

     

    1.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면 현재 재직 중인 기간제 근로자도 해당 공고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지원한 근로자에 대해선 기관에서 면접 등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할 수 있습니다.

    2. 공고문대로 420일을 근무개시일로 설정하거나 해당 기간제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근로관계 종료일인 430일을 근무개시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3.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며,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재입사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되므로 퇴직연금 적립여부 판단시 기간제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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