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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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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질문>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직원이
2024.04.01-2024.06.30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해당 직원이 24년 1-3월에 지급받은 급여는 아래와 같은데요 

 

[매월 고정]
기본급 2,912,000    
가족수당 140,000    
정액급식비 120,000

[추가 발생]
1월 야간당직수당 224,000
2월 명절휴가비 1,747,200 /  시간외 326,410 / 야간당직수당 32,000
3월 시간외 130,560

 

총 지급액 
1월 3,396,000
2월 5,277,610
3월 3,302,560
-----------------------------------------------------------------
<답변해 주신 내용>
1월에서 3월 기간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개월수로 나누어 연부담금을 산정한 후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월부담금을 산정하여. 4월부터 6월까지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명절상여는 6개월에 한번 지급되기에 월부담금 산정시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추가 문의 >
답변해 주신대로라면 

 

1. 4-6월에 아래 금액을 매월 적립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3,396,000+5,277,610+3,302,560-명절휴가비 1,747,200)/3/12=284,138

 

2. 야간당직, 시간외 수당은 고정액이 아니고 사유가 발생시 지급을 하는데요.
이러한 수당들도 연부담금 산정시 포함되는 게 맞을까요? 

 

바쁘실테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4.04.11 10:31

    안녕하세요.

     

    1. 네 정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퇴직연금은 지급된 임금 총액의 1/12를 적립하여야 하므로,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야간당직수당, 시간외수당도 모두 퇴직연금 적립 금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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