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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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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 한명이 입사당시 졸업은 했지만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은 없는 상태였습니다.(시험은 합격하여 1급 취득할 예정이었음)

자격증이 없는상태에서 직급 5급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했는데요.

(급여일 3/25, 1급자격증 발급일 3/28)

 

해당 신규직원은 2급자격증은 따로 발급받지 않았지만, 4년제 사회복지학과 졸업증명서가 있었습니다.

알기로는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은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4년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 자동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별도의 2급자격증은 없고 사회복지학과 졸업증만 있는 상태에서) 신규직원 인건비는 6급인가요? 5급인가요?

  • ?
    admin 2024.04.11 10:22

    사무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내용은 노무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이후에는 회원광장에 질의 부탁드립니다. 

     

    1. 우선,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자격신청을 하지 않았을경우에는 발급되지 않음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증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운전을 할수 없는것과 같습니다. 

     

    2. 2급 자격증은 서류전형으로만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자격입니다. 다만, 말씀하신것과 같이  2급 자격은 졸업하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신청과 심사를 걸쳐 합격과 불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자격이니 참고바랍니다. 

     

    3. 최근 입사시점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경우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발령으로 보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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