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족들(엄마,언니,형부) 이렇게 방문요양센터를 설치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형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시지만 경력은 없는 상태로 센터의 대표를 하시기로 했고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서 사회복지사 업무를 맡으며 시설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제가 사회복지사 상근직으로 근무하는것이 가능한건지, 사회복지사 업무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시 업무내용에 대한것도 뭐라고 써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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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족들(엄마,언니,형부) 이렇게 방문요양센터를 설치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형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시지만 경력은 없는 상태로 센터의 대표를 하시기로 했고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서 사회복지사 업무를 맡으며 시설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제가 사회복지사 상근직으로 근무하는것이 가능한건지, 사회복지사 업무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시 업무내용에 대한것도 뭐라고 써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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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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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2 |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문의 1 | dkdud*** | 2024.04.05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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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9 | 연차 발생 개수 질문 1 | leeson*** | 2024.04.0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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