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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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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계산을 해보았는데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휴가 및 휴직 일수가 맞는지?

 

2. 급여계산 방법이 맞는지 ?

 

3. 24년 7월~ 25년 9월까지의 퇴직적립금 계산방식이 아래 중 어떤 것인지?

1) (24년 1~6월 총 급여액/6/12) +  (24년  2월 상여금/6/12) 

2) (24년  1~6월 총 급여액/6/12) + (24년  2월 상여금/6/12) + (24년  7월 총 급여액/6/12/31) 

 

4. 3번의 방식 중 맞는 방식이 있다면 해당 방식을 24년 7월~25년9월까지 동일하게 적용시켜도 되는지?

 

 

 

1안 계산.png

  • ?
    ir*** 2024.04.05 12:45

    안녕하세요.

     

    1. 본 공간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이기에 구체적 급여 및 퇴직급여 적립액의 계산은 별도의 노무법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다만, 출산휴가는 출산휴가 최초 개시일로부터 60일을 유급 처리하는 것이므로, 8월과 9월이 아닌 7월과 8월에 출산휴가 급여 차액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부담금은 출산휴가 개시전 또는 이후 육아휴직에서 복귀하여 정상적 급여를 받게 되면 그 정상적 급여를 기준으로(회계연도 마다 지급받았던 정상적 급여) 휴가, 휴직기간의 퇴직급여 부담금을 산정,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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