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계약기간 3월1일~3월 31일 주휴일은 월요일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재계약 시 주휴일이 일요일로 변동되어 4월1일~6월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3월에 만근을 하였으나 마지막 주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주휴수당이 지급유무에 대해 질의합니다.
1. 3월 만근을 하였지만 최초 계약서 내 3월 31일 계약종료이며, 주휴일은 4월 1일이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 아니면 계약이 지속되기 때문에 주휴일이 변동되더라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계약 연장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4월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계속 이어지므로 4월 1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