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년 1월초부터 출산&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의 경우 23년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하면
23년도 기본급: 2,278,000원 / 가족수당: 40,000원 / 식대: 100,000원
명절수당 (기본급60%) 1,366,800원 -> 연2회
2,418,000원(기본급, 가족수당, 식대) 1/12 = 201,500원(명절수당 포함하는 달 315,400원) 을 적립하는게 맞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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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년 1월초부터 출산&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의 경우 23년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하면
23년도 기본급: 2,278,000원 / 가족수당: 40,000원 / 식대: 100,000원
명절수당 (기본급60%) 1,366,800원 -> 연2회
2,418,000원(기본급, 가족수당, 식대) 1/12 = 201,500원(명절수당 포함하는 달 315,400원) 을 적립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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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5 | 1년미만 육아휴직 대체인력 퇴직적립금 1 | gwst*** | 2024.04.12 | 35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대로 휴가, 휴직자의 퇴직급여를 적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