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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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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4.04.04 09:04

임금 및 퇴사관련

조회 수 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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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 및 퇴사관련 상담을 하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대표관련

- 면접때만 얼굴을 보았으며 입사 후 얼굴을 볼 수 없었음

-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음

 

*본인관련

-2024년 3월에 입사를 하였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 있었음

-8일간 근무 후 몸이 너무 아파 보고를 하려하였으나 대표는 계속 만날수가 없어 동료에게 말을 하고 무단 퇴사를 함

-무단퇴사 후 10일정도 흐르고 임금을 요구함 그러나 전화를 받지도 않으며 문자도 회신이 없음

 

결론적으로 8일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저에 대한 잘못도 큰가요??

  • ?
    ir*** 2024.04.05 12:26

    본 공간은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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