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 및 퇴사관련 상담을 하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대표관련
- 면접때만 얼굴을 보았으며 입사 후 얼굴을 볼 수 없었음
-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음
*본인관련
-2024년 3월에 입사를 하였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 있었음
-8일간 근무 후 몸이 너무 아파 보고를 하려하였으나 대표는 계속 만날수가 없어 동료에게 말을 하고 무단 퇴사를 함
-무단퇴사 후 10일정도 흐르고 임금을 요구함 그러나 전화를 받지도 않으며 문자도 회신이 없음
결론적으로 8일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저에 대한 잘못도 큰가요??
본 공간은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