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Tweet한가지더 여쭈어봅니다.
시급제 근무자로, 근무시작일은 휴일이고 마치는 시간이 휴일이 아닐경우(3월1일 22시시작~3월2일 6시 퇴근일 경우)
1. 시작일이 휴일 이므로 22시~익일6시(8시간)모두 3배수
인지
2. 22시~24시(2시간)만 3배수+00시~6시는 2.5배수
인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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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더 여쭈어봅니다.
시급제 근무자로, 근무시작일은 휴일이고 마치는 시간이 휴일이 아닐경우(3월1일 22시시작~3월2일 6시 퇴근일 경우)
1. 시작일이 휴일 이므로 22시~익일6시(8시간)모두 3배수
인지
2. 22시~24시(2시간)만 3배수+00시~6시는 2.5배수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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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9 | 연차 발생 개수 질문 1 | leeson*** | 2024.04.05 | 2 |
안녕하세요.
시작일이 휴일이기에 해당 시간 모두에 대해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무시작일 기준으로 휴일근로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 모두 3배의 보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