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있는 주의 소정근무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1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해야 시간외수당(1.5배) 지급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이 하루가 있는 주의 소정근무시간은
1. 공휴일을 8시간으로 계산해서 40시간으로 해야 하는지
2. 실제 근무한 시간인 32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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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있는 주의 소정근무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1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해야 시간외수당(1.5배) 지급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이 하루가 있는 주의 소정근무시간은
1. 공휴일을 8시간으로 계산해서 40시간으로 해야 하는지
2. 실제 근무한 시간인 32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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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9 | 연차 발생 개수 질문 1 | leeson*** | 2024.04.05 | 2 |
안녕하세요.
연장근로 해당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며, 주중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주 4일만 근무한 경우 실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