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있는 주의 소정근무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1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해야 시간외수당(1.5배) 지급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이 하루가 있는 주의 소정근무시간은
1. 공휴일을 8시간으로 계산해서 40시간으로 해야 하는지
2. 실제 근무한 시간인 32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공휴일이 있는 주의 소정근무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1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해야 시간외수당(1.5배) 지급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이 하루가 있는 주의 소정근무시간은
1. 공휴일을 8시간으로 계산해서 40시간으로 해야 하는지
2. 실제 근무한 시간인 32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58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1 |
7169 | 주5일근무를 4일근무로 변경시 근무시간 문의 1 | hdi*** | 2024.04.16 | 46 |
7168 | 입사일 기준 1 | doros*** | 2024.04.15 | 7 |
7167 |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줄경우.. 1 | dpwls2*** | 2024.04.15 | 5 |
7166 | 연차휴무 퇴직정산 문의 1 | yoa*** | 2024.04.15 | 6 |
7165 | 반가사용 건 1 | hahamai*** | 2024.04.15 | 10 |
7164 | 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 1 | gwst*** | 2024.04.15 | 23 |
7163 | 아르바이트 결근시 주휴수당 1 | gwst*** | 2024.04.15 | 15 |
7162 | 1. 2018년 3월 1일 입... 1 | jeonghwa6*** | 2024.04.14 | 94 |
7161 | 휴일근무 재 문의 드립니다. 1 | kim10*** | 2024.04.15 | 44 |
7160 | 출산,육아휴직 출산급여 및 퇴직금 적립 관련 1 | el*** | 2024.04.15 | 49 |
7159 | 퇴사예정자 직장인 건강검진휴가 부여 의무여부 1 | kki*** | 2024.04.15 | 55 |
7158 | 호봉승인관련 2 | gisu*** | 2024.04.12 | 53 |
7157 | 연차 이월 질의드립니다. 1 | wow9*** | 2024.04.12 | 33 |
7156 |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지급 관련 1 | hankh*** | 2024.04.12 | 37 |
7155 | 1년미만 육아휴직 대체인력 퇴직적립금 1 | gwst*** | 2024.04.12 | 35 |
안녕하세요.
연장근로 해당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며, 주중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주 4일만 근무한 경우 실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