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시간외 근무에 대해 수당 대신 대체휴가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가 8시간 모이면 하루를 대체휴가로 보상합니다.
그런데 저희 근로자 중 미성년자 근로자가 있어서 9월까지는 1일 8시간 근무가 아닌, 7시간 근무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 외 근무 7시간이 모일 경우 1일 대체휴가를 쓸 수 있는지
8시간이 모일 경우 1일 대체휴가인지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외근무를 수당이 아닌 휴무로 보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상휴가제도의 활용이 가능하고,
보상휴가는 가산율이 반영되어야 하기에 시간외근무시간*1.5배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미성년 근로자의 경우 1일 1시간, 1주 최대 5시간의 연장근로만 가능하며,
가산수당 포함하여 7시간이 누적되는 경우 하루의 보상휴가를 보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 5시간 연장근로 * 1.5배 = 7.5시간의 대체휴가 부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