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3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시간외 근무에 대해 수당 대신 대체휴가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가 8시간 모이면 하루를 대체휴가로 보상합니다. 

그런데 저희 근로자 중 미성년자 근로자가 있어서 9월까지는 1일 8시간 근무가 아닌, 7시간 근무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 외 근무 7시간이 모일 경우 1일 대체휴가를 쓸 수 있는지 

8시간이 모일 경우 1일 대체휴가인지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4.04.04 10:07

    안녕하세요.

     

    시간외근무를 수당이 아닌 휴무로 보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상휴가제도의 활용이 가능하고,

    보상휴가는 가산율이 반영되어야 하기에 시간외근무시간*1.5배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미성년 근로자의 경우 1일 1시간, 1주 최대 5시간의 연장근로만 가능하며,

    가산수당 포함하여 7시간이 누적되는 경우 하루의 보상휴가를 보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 5시간 연장근로 * 1.5배 = 7.5시간의 대체휴가 부여 필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60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2
7170 시급제 치료사 노무 관련 질의 1 chulmin*** 2024.04.16 4
7169 주5일근무를 4일근무로 변경시 근무시간 문의 1 hdi*** 2024.04.16 47
7168 입사일 기준 1 doros*** 2024.04.15 7
7167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줄경우.. 1 secret dpwls2*** 2024.04.15 5
7166 연차휴무 퇴직정산 문의 1 yoa*** 2024.04.15 7
7165 반가사용 건 1 hahamai*** 2024.04.15 12
7164 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 1 gwst*** 2024.04.15 23
7163 아르바이트 결근시 주휴수당 1 gwst*** 2024.04.15 15
7162 1. 2018년 3월 1일 입... 1 jeonghwa6*** 2024.04.14 95
7161 휴일근무 재 문의 드립니다. 1 kim10*** 2024.04.15 46
7160 출산,육아휴직 출산급여 및 퇴직금 적립 관련 1 file el*** 2024.04.15 49
7159 퇴사예정자 직장인 건강검진휴가 부여 의무여부 1 kki*** 2024.04.15 55
7158 호봉승인관련 2 file gisu*** 2024.04.12 53
7157 연차 이월 질의드립니다. 1 wow9*** 2024.04.12 33
7156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지급 관련 1 hankh*** 2024.04.12 3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