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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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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16:32

주휴수당

조회 수 4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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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계산시

3/11,12,13,14,15,21,24 근로 계약 종료 후

만약 4월 12일, 15일, ,,,에 근무시 '일주일'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이걸 연속으로 봐서 3월 첫째 근무일을 최초 기준 '주'로 보아야 하는지

- 3/11~17일, 18~24일, 25~31일 / 4/1~7, 8~14 (이와 같이 계속 쭉 이어서 일주일을 계산해야 하는지)

 

 

혹은  4월 근무시에 첫 근무를 최초 기준 '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4/12~18...  

 

  • ?
    ir*** 2024.04.04 10:02

    안녕하세요.

     

    3월에 근로관계 단절 후 4월에 다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4월에 최초로 근무하는 날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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