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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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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생활실 교대 근무가 "주주야야휴휴"로 돌아가는 패턴입니다. 헌데 근무표를 짜다 보니 4월 근무표다라고 하면 

 

시간외를 뺀 근로시간이 첫주는 40시간, 둘째주는 32시간, 셋째주는 24시간, 넷째주는 40시간 이렇게 나온다면

 

주 40시간이 넘지 않는 주가 둘째주와 셋째주 두 주나 됩니다.

 

주 40시간에 대한 기본 근무시간이 부족하다면 시간외 수당을 받지말고 시간외로 기본 근로 주 40시간을 맞춰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 ?
    ir*** 2024.04.03 15:36

    안녕하세요. 

     

    주 4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시간외근무가 맞고 따라서 이를 기본근로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주 40시간 근무가 안되는 주는 추가 근무를 편성하여 주 40시간 근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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