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실 교대 근무가 "주주야야휴휴"로 돌아가는 패턴입니다. 헌데 근무표를 짜다 보니 4월 근무표다라고 하면
시간외를 뺀 근로시간이 첫주는 40시간, 둘째주는 32시간, 셋째주는 24시간, 넷째주는 40시간 이렇게 나온다면
주 40시간이 넘지 않는 주가 둘째주와 셋째주 두 주나 됩니다.
주 40시간에 대한 기본 근무시간이 부족하다면 시간외 수당을 받지말고 시간외로 기본 근로 주 40시간을 맞춰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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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실 교대 근무가 "주주야야휴휴"로 돌아가는 패턴입니다. 헌데 근무표를 짜다 보니 4월 근무표다라고 하면
시간외를 뺀 근로시간이 첫주는 40시간, 둘째주는 32시간, 셋째주는 24시간, 넷째주는 40시간 이렇게 나온다면
주 40시간이 넘지 않는 주가 둘째주와 셋째주 두 주나 됩니다.
주 40시간에 대한 기본 근무시간이 부족하다면 시간외 수당을 받지말고 시간외로 기본 근로 주 40시간을 맞춰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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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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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5 | 1년미만 육아휴직 대체인력 퇴직적립금 1 | gwst*** | 2024.04.12 | 35 |
7154 | 연차사용 1 | gumm*** | 2024.04.12 | 27 |
안녕하세요.
주 4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시간외근무가 맞고 따라서 이를 기본근로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주 40시간 근무가 안되는 주는 추가 근무를 편성하여 주 40시간 근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