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을지급중입니다.
질문인데요.
3/1 휴일이 소정근로일이었고, 근무를 했다면 2.5배 가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3/1 00:00~06:00 근무를 했다면, 야간수당까지 적용하여 '3배'로 계산해야하는 것인가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을지급중입니다.
질문인데요.
3/1 휴일이 소정근로일이었고, 근무를 했다면 2.5배 가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3/1 00:00~06:00 근무를 했다면, 야간수당까지 적용하여 '3배'로 계산해야하는 것인가해서 문의드립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72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2 |
7143 | 직급 관련) 4년제 사회복지학과 졸업증명서=사회복지사2급 인가요? 1 | sg*** | 2024.04.09 | 58 |
7142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사용 1 | apollo1*** | 2024.04.09 | 30 |
7141 | 문의 1 | hjsy1*** | 2024.04.08 | 7 |
7140 | 문의 1 | jhn5*** | 2024.04.08 | 4 |
7139 | 수습 3개월 종료 시 계약만료 가능 여부 1 | bell1*** | 2024.04.08 | 64 |
7138 | 육아휴직자 복직시 퇴직금 소급 문의 1 | joa0*** | 2024.04.05 | 117 |
7137 |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휴일의 대체 휴무 발생의 건 1 | ralrar*** | 2024.04.08 | 29 |
7136 | 징계 관련 호봉승급 제한과 관련하여 1 | admin | 2024.04.08 | 2 |
7135 | 계약직 호봉승급과 관련하여 1 | admin | 2024.04.08 | 2 |
7134 | 출산휴가자 급여산정 문의 1 | dkfka4*** | 2024.04.08 | 49 |
7133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보직 변경(직업훈련교사에서 사무원) 문의 1 | mdsj0*** | 2024.04.08 | 2 |
7132 |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문의 1 | dkdud*** | 2024.04.05 | 50 |
7131 | 연장 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thank*** | 2024.04.05 | 2 |
7130 | 가족돌봄휴가 사용후 퇴직하였을경우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sum*** | 2024.04.05 | 38 |
7129 | 연차 발생 개수 질문 1 | leeson*** | 2024.04.05 | 2 |
안녕하세요.
3월 1일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무수당 1.5배만 추가 지급하시면 되며, 만일 야간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무수당 1.5배+야간근무수당 0.5배=2배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가 시급제 근로자라면 휴일, 야간근무수당 2배+유급휴일수당 1배=총 3배의 수당을 추가 지급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