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을지급중입니다.
질문인데요.
3/1 휴일이 소정근로일이었고, 근무를 했다면 2.5배 가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3/1 00:00~06:00 근무를 했다면, 야간수당까지 적용하여 '3배'로 계산해야하는 것인가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을지급중입니다.
질문인데요.
3/1 휴일이 소정근로일이었고, 근무를 했다면 2.5배 가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3/1 00:00~06:00 근무를 했다면, 야간수당까지 적용하여 '3배'로 계산해야하는 것인가해서 문의드립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60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2 |
7170 | 시급제 치료사 노무 관련 질의 1 | chulmin*** | 2024.04.16 | 4 |
7169 | 주5일근무를 4일근무로 변경시 근무시간 문의 1 | hdi*** | 2024.04.16 | 47 |
7168 | 입사일 기준 1 | doros*** | 2024.04.15 | 7 |
7167 |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줄경우.. 1 | dpwls2*** | 2024.04.15 | 5 |
7166 | 연차휴무 퇴직정산 문의 1 | yoa*** | 2024.04.15 | 7 |
7165 | 반가사용 건 1 | hahamai*** | 2024.04.15 | 12 |
7164 | 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 1 | gwst*** | 2024.04.15 | 23 |
7163 | 아르바이트 결근시 주휴수당 1 | gwst*** | 2024.04.15 | 15 |
7162 | 1. 2018년 3월 1일 입... 1 | jeonghwa6*** | 2024.04.14 | 95 |
7161 | 휴일근무 재 문의 드립니다. 1 | kim10*** | 2024.04.15 | 46 |
7160 | 출산,육아휴직 출산급여 및 퇴직금 적립 관련 1 | el*** | 2024.04.15 | 49 |
7159 | 퇴사예정자 직장인 건강검진휴가 부여 의무여부 1 | kki*** | 2024.04.15 | 55 |
7158 | 호봉승인관련 2 | gisu*** | 2024.04.12 | 53 |
7157 | 연차 이월 질의드립니다. 1 | wow9*** | 2024.04.12 | 33 |
7156 |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지급 관련 1 | hankh*** | 2024.04.12 | 37 |
안녕하세요.
3월 1일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무수당 1.5배만 추가 지급하시면 되며, 만일 야간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무수당 1.5배+야간근무수당 0.5배=2배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가 시급제 근로자라면 휴일, 야간근무수당 2배+유급휴일수당 1배=총 3배의 수당을 추가 지급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