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저희 시설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하여 매월 적립하고, 휴직자등의 경우에는 연도 말에 정산하여 부족분을 추가 납입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중 육아휴직 사용(2023.3.1.~2024.2.29.), 재직(2024.3.1.~2024.3.26.), 퇴사(2024.3.27.)를 하게 되었습니다.
휴직 후 복직한 해당년도 중도 퇴사자의 퇴직연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해당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과 2023년~2024년까지의 지급된 임금입니다.
연간 2회 지급되는 명절(설,추석)휴가비의 경우 기본급의 60%로 휴직자는 제외됩니다.
구분 |
재직(2개월) |
육아휴직(1년) |
재직(0.84개월) |
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2월 28일 |
2023년 3월 1일 ~ 2024년 2월 29일 |
2024년 3월 1일 ~ 2024년 3월 26일 |
기본급 |
5,485,800 |
- |
2,409,450 |
가족수당 |
280,000 |
- |
117,420 |
정액급식수당 |
6,000 |
- |
3,000 |
시간외수당 |
138,110 |
- |
- |
명절휴가비 |
1,645,740 (설 지급) |
- |
- |
합계 |
7,555,650 |
- |
2,529,870 |
질문1) 2023년 연간 부담금은 (퇴직연금복지과-3252,2017.8.2.)에 의해
(2023.01.01~02.28까지 지급받은 임금 / 2023.01.01.~02.28까지(2개월)) + (2023.01월에 지급받은 명절휴가비의 1/6)를 반영하여 불입하면 되는지요.
⇒ [ (5,909,910원) / (2개월) ] + [ (1,645,740 / 6) ]
(※ 2023년 1월에 지급받은 명절휴가비는 1/6를 반영하여 퇴직적립금 산정하라는 질의회시를 받음.)
질문2) 24년 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인 해당년도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2024년 퇴직적립금액은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7.15.)에 의해
아래와 같은 산정식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4년 임금총액-육아휴직임금) / (24년 근속기간-육아휴직월수) × (24년도 근속기간 / 12개월)
⇒ (2,529,870원) / (2.84개월 – 2개월) × (2.84개월 / 12개월)
질문3)연2회(설과 추석)재직시 지급되는 명절휴가비가 24년 설에 지급된 명절휴가비가 없을 경우,
- 남녀고평법에선 육아휴직을 이유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 동안 명절 상여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지만 24년 퇴직연금 적립금에는 23년에 지급받은 명절 상여금의1/12을 납입해야 하는지
- 24년 육아휴직기간(1월~2월)동안 명절휴가비는 실제 지급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명절휴가비에 대한 퇴직적립금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 타탕한지 궁금합니다.
⇒ 2024년 해당년도 중도 퇴사자의2024년 퇴직연금 연간 부담금은
[ 질문2의 답 ] + [ 질문3의 답 ] 으로 산출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1. 본 공간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 구체적인 개별근로자의 퇴직급여 부담금 산정방법 등은 노무법인 등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다만, 명절휴가비는 6개월에 한번 지급되는 금품이기에 별도로(상하반기 각 1회) 적립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퇴사년도의 퇴직급여는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3. 24년에 지급된 명절수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자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23년 지급된 명절수당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