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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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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저희 시설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을 가입하여 매월 적립하고, 휴직자등의 경우에는 연도 말에 정산하여 부족분을 추가 납입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중 육아휴직 사용(2023.3.1.~2024.2.29.), 재직(2024.3.1.~2024.3.26.), 퇴사(2024.3.27.)를 하게 되었습니다.

휴직 후 복직한 해당년도 중도 퇴사자의 퇴직연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해당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과 2023~2024년까지의 지급된 임금입니다.

연간 2회 지급되는 명절(,추석)휴가비의 경우 기본급의 60%로 휴직자는 제외됩니다.

 

구분

재직(2개월)

육아휴직(1)

재직(0.84개월)

기간

202311~ 2023228

202331~ 2024229

202431~ 2024326

기본급

5,485,800

-

2,409,450

가족수당

280,000

-

117,420

정액급식수당

6,000

-

3,000

시간외수당

138,110

-

-

명절휴가비

1,645,740 (설 지급)

-

-

합계

7,555,650

-

2,529,870

 

 

질문1) 2023년 연간 부담금은 (퇴직연금복지과-3252,2017.8.2.)에 의해

(2023.01.01~02.28까지 지급받은 임금 / 2023.01.01.~02.28까지(2개월)) + (2023.01월에 지급받은 명절휴가비의 1/6)를 반영하여 불입하면 되는지요.

⇒ [ (5,909,910) / (2개월) ] + [ (1,645,740 / 6) ]

(2023년 1월에 지급받은 명절휴가비는 1/6를 반영하여 퇴직적립금 산정하라는 질의회시를 받음.)

 

질문2) 24년 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인 해당년도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2024년 퇴직적립금액은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7.15.)에 의해

아래와 같은 산정식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4년 임금총액-육아휴직임금) / (24년 근속기간-육아휴직월수) × (24년도 근속기간 / 12개월)

(2,529,870) / (2.84개월 2개월) × (2.84개월 / 12개월)

 

질문3)2(설과 추석)재직시 지급되는 명절휴가비가 24년 설에 지급된 명절휴가비가 없을 경우,

- 남녀고평법에선 육아휴직을 이유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 동안 명절 상여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지만 24년 퇴직연금 적립금에는 23년에 지급받은 명절 상여금의1/12을 납입해야 하는지

- 24년 육아휴직기간(1~2)동안 명절휴가비는 실제 지급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명절휴가비에 대한 퇴직적립금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 타탕한지 궁금합니다.

 

2024년 해당년도 중도 퇴사자의2024년 퇴직연금 연간 부담금은

[ 질문2의 답 ] + [ 질문3의 답 ] 으로 산출하면 되는지요?

 
 
  • ?
    ir*** 2024.04.03 15:32

    안녕하세요. 

     

    1. 본 공간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 구체적인 개별근로자의 퇴직급여 부담금 산정방법 등은 노무법인 등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다만, 명절휴가비는 6개월에 한번 지급되는 금품이기에 별도로(상하반기 각 1회) 적립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퇴사년도의 퇴직급여는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3. 24년에 지급된 명절수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자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23년 지급된 명절수당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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