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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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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직원이

2024.04.01-2024.06.30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해당 직원이 24년 1-3월에 지급받은 급여는 아래와 같은데요 

 

매월 고정 
기본급 2,912,000    
가족수당 140,000    
정액급식비 120,000

 

추가 발생 
1월 야간당직수당 224,000

2월 명절휴가비 1,747,200 /  시간외 326,410 / 야간당직수당 32,000

3월 130,560

-----------------

총 지급액 

1월 3,396,000
2월 5,277,610
3월 3,302,560
 

 

이럴 경우 4~6월 동안 월마다 얼마씩 퇴직적립을 해야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4.04.03 15:26

    안녕하세요.

     

    1월에서 3월 기간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개월수로 나누어 연부담금을 산정한 후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월부담금을 산정하여 

    4월부터 6월까지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명절상여는 6개월에 한번 지급되기에 월부담금 산정시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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