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직원이
2024.04.01-2024.06.30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해당 직원이 24년 1-3월에 지급받은 급여는 아래와 같은데요
매월 고정
기본급 2,912,000
가족수당 140,000
정액급식비 120,000
추가 발생
1월 야간당직수당 224,000
2월 명절휴가비 1,747,200 / 시간외 326,410 / 야간당직수당 32,000
3월 13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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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급액
1월 3,396,000
2월 5,277,610
3월 3,302,560
이럴 경우 4~6월 동안 월마다 얼마씩 퇴직적립을 해야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에서 3월 기간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개월수로 나누어 연부담금을 산정한 후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월부담금을 산정하여
4월부터 6월까지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명절상여는 6개월에 한번 지급되기에 월부담금 산정시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