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 23.12.11 ~ 24.01.02 까지 15일간 선연차 사용한 후에
24.01.03. ~ 24.04.01 -> 90일간 출산휴가
24.04.02. ~ 25.04.01 -> 12개월 육아휴직인 분이 계십니다.
24년 육아휴직 기간은 24년 임금으로 퇴직적립금은 산정해야 한다면
24년 인건비 기준 (5급 3호봉) 기본급 2,394,000원, 식대 120,000원, 가족수당 40,000원(배우자)+설추석 명절수당(해당월만적용)
+ 2/16일에 첫째자녀 출산한 경우 2/16~29일까지 첫째자녀 가족수당(30,000원)도 퇴직금 산정에 일할계산 하여 반영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24년에는 육아휴직, 출산휴가로 인해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적이 없으므로 퇴직연금은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던 23년 급여를 기준으로 적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