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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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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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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기된 민원건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2023.3.1-2024.2.28까지 1년 계약하여 근무한 조리원이 계약만료 후 연장근로시간 수당미지급과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학기중 15:00-19:00 (1일4시간/ 월~금) / 방학중 10:00-14:00(1일4시간/월-금) *휴게시간 미포함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안내된 근무수칙을 따르다 보니 노동법기준(4시간 근무시 30분휴게시간 배정)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의 경우, 출석부에 출결만 확인하도록 싸인만 했고, 근무시간을 확인 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보통 제시간에 마무리 했으며, 늦어도 10-15분정도 뒷정리하시다 늦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 제시간에 맞춰 퇴근하셨다고 합니다. )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지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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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2024.04.03 15:17

    안녕하세요.

     

    1. 본 공간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이기에 사건 자문은 별도로 노무법인 등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로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연장근로의 경우 분단위까지 지급하도록 할 수 있어 추가 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합의 후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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