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기된 민원건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2023.3.1-2024.2.28까지 1년 계약하여 근무한 조리원이 계약만료 후 연장근로시간 수당미지급과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학기중 15:00-19:00 (1일4시간/ 월~금) / 방학중 10:00-14:00(1일4시간/월-금) *휴게시간 미포함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안내된 근무수칙을 따르다 보니 노동법기준(4시간 근무시 30분휴게시간 배정)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의 경우, 출석부에 출결만 확인하도록 싸인만 했고, 근무시간을 확인 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보통 제시간에 마무리 했으며, 늦어도 10-15분정도 뒷정리하시다 늦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 제시간에 맞춰 퇴근하셨다고 합니다. )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지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1. 본 공간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이기에 사건 자문은 별도로 노무법인 등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로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연장근로의 경우 분단위까지 지급하도록 할 수 있어 추가 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합의 후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