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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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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달 만근시 연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4년 4월 1일 입사후 5월 초에 바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선사용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년 미만 근무시에도 선사용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ir*** 2024.04.01 10:40

    안녕하세요.

     

    2441일부터 430일까지 개근하였다면 51일에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하므로 5월 초에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연차휴가를 5월 초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기관의 동의(승인)가 있어야 추후 지급 받을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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