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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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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장근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월~금  9시-18시 근무 기준인 복지시설입니다. 

저희 법인에서 담당자가 노무 교육을 받고 왔는데 

교육에서 연장근로 수당 계산할때 주 근로시간 기준이 40시간 이므로 

연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 40시간 근로가 아니니 연장근로 실시 후 계산 시

"통상임금/209*1.5*연장근로 시간" 이 아닌

"통상임금/209*1*연장근로 시간" 으로 계산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맞춰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예) 월요일 : 연가

     화요일~목요일 : 정상근무

     금요일 : 3시간 연장근로

이 경우 통상임금/209*1*3이 맞는 것인지  통상임금/209*1.5*3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
    ir*** 2024.04.01 10:36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은 140시간 초과 근로뿐만 아니라 1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 주신 주의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긴 하나 금요일 근로시간이 18시간을 초과하므로 18시간을 초과한 금요일 3시간에 대해선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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