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 진행하였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기준이 되는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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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 진행하였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기준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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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 | 반차 사용 관련 1 | sann*** | 2024.04.02 | 70 |
안녕하세요.
24년 3월 1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 1년간 근무하므로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