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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성격을 인정할수 있는 시설장에 대해

 

현재 직급수당을 수령 중이며

시간외수당은 편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시간외수당을 수령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신 시간외근무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대체휴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센터장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 명시)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설장은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체휴무도 미발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로자성격의 시설장이라고 한다면

해당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또는 대체휴무)을 지급할 수있는것인지요

 

또한

직급수당이 시간외 근무수당의 대체 성격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거 같은데

근거를 못찾고 있습니다.

 

위 현행과 관련해 위반요소가 있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지도점검 및 감사 진행중으로 해당글은 비밀글로 유지 부탁드립니다)

 

  • ?
    ir*** 2024.03.22 22:00

    안녕하세요.

     

    서울시 인건비 지급 기준에선 시설장을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아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시설장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다면 인건비 지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겠으며,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없다는 근거법령은 없기에 이를 위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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