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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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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무일 근무 대체휴가 생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우리 기관은 토요일을 주휴일,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관 행사로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주 40시간 근무시간 충족 여부에 따라 대체휴가 일수가 1일 또는 1.5일로 생성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주 40시간 초과 근무시 대휴 1.5일 발생

주 40시간 미만 근무(연차 사용으로 인한)시 대휴 1일 발생

 

주 40시간 미만의 사유에 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년도 근무에 따라 올해 생성된 유급휴가이며, 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휴가 기간 동안은 일을 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인데 유급휴가 사용으로 주40시간 근로시간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일요일(휴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가 일수가 달라지는게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4.03.22 21:50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등 유급휴가 사용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시간 산정 시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1.5배의 휴무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연차휴가 등 유급휴가 사용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1.5배의 휴무가 아닌 1배의 휴무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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