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규/계약직 모두 매년 급여계약서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도 매년작성해야 하나요?
(현재 계약직만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있고, 정규직은 매년 급여계약서만 작성하고 있습니다.)
2. 2023.01.01에 입사하여 2025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예정인데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 작성이 필요하다면 계약기간은 <2023.01.01 ~ > 이런 식으로 최초 계약일자로 작성하면 되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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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규/계약직 모두 매년 급여계약서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도 매년작성해야 하나요?
(현재 계약직만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있고, 정규직은 매년 급여계약서만 작성하고 있습니다.)
2. 2023.01.01에 입사하여 2025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예정인데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 작성이 필요하다면 계약기간은 <2023.01.01 ~ > 이런 식으로 최초 계약일자로 작성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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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매년 급여만 변동되고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둔 채 급여계약서만 변경 작성해주셔도 됩니다.
2.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라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므로 변경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근로계약기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