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퇴직금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서사협, 운영지침 등 산식이 조금씩 달라 여쭙습니다.
서사협은 기본골조는 고용노동부와 동일하나
상여금에 대한 계산방법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구요.
답변들을 찾아보니 당해년도 근로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부담금을 계산하는 것이 동일한 것으로 이해는 됐는데
상여금은 휴직중에도 지급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여금은 명절일에 근로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육아휴직 대직자가 근로를 하며 이를 수령하면서 퇴직금에도 반영하게 되는데
휴직중인 사람에게는 발생하지 않은 상여금의 퇴직금을 1/6로 나누고 1/12로 월 지급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깁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서사협 계산식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는데 근거 없이 적용하여 지도점검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남녀고평법에선 육아휴직을 이유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 동안 명절 상여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지만 퇴직연금에는 (지급받은 명절 상여금의 1/12)을 납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