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서 운영중인 노인맞춤돌봄사업 종사자 전원이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매년 1월1일(혹은 중도입사일)~12월31까지이며,
매년 11월-12월 중 전체 직원에 대한 채용면접을 통해 재계약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노인맞춤돌봄사업 종사자는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
채용면접은 근로중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3.1.1.에 입사하여 계속 근로중인 노인맞춤돌봄사업 종사자가 육아휴직을 희망하고 있어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계약직 근로자를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계약직 근로자)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3)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관이 계약유지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ex. 2024.12.31.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나 ~2025.3.까지 육아휴직 사용후 복귀를 희망할 경우 근로계약을 유지해야하는지)
바쁘신 중에도 현장의 고충해결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처우개선계획에서는 정규직원이 출산 등으로 휴직한 경우에 한해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계약직 직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정확한 내용은 회원광장이 문의부탁드립니다.
2. 육아휴직 기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