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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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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1. 9시부터 8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중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을 쉬고 있습니다 

9시까지만 3시간 야근을 하려고 하는데도 30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9시에 퇴근하려고 하는데

 

18시부터 18시 30분까지 쉬어야 하므로 2시간 30분을 야근수당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4시간이 아니므로 18시부터 21시까지 3시간을 수당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오전 반차시 휴가원에 9시부터 13시 30분까지로 기재해야 할까요 14시로 기재해야 할까요

오후 반차시 휴가원에 13시30분부터 18시로 기재해야 할까요 14시부터로 기재해야 할까요

  • ?
    ir*** 2024.03.22 21:15

    안녕하세요.

     

    1. 18시부터 21시까지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므로 반드시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휴게시간 고려 없이 3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반차휴가 사용시 4시간 근무하는 것이기에 휴게시간 포함 오후 13시 30분을 기준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바, 오전반차는 13시 30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오후반차는 13시 30분 이후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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