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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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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기관에 3급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다가 내부 승진으로 2급 센터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승진시기가 3월 12일로 중간이 되는데 이럴경우 급여 기본급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가족수당은 변동없이 동일하게 지급 가능한데 기본급 변동에 따른 시간외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승진하신 분이 급여계산이 복잡하다면 이번달은 직책은 센터장이지만 3급으로 받고 다음달부터 적용해서 계산하라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
    ir*** 2024.03.22 20:48

    안녕하세요.

     

    31~11일까지 급여는 3급 기준으로 임금 및 시간외수당을 일할계산하면 되며, 312~31일까지 급여는 2급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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