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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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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사하는 직원의 연월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8월에 퇴사하는 직원 2명의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일까지의 총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김** : 입사일 21년 9월 10일 ~ 퇴사일 24년 8월 19일

2)  정** : 입사일 22년 5월 1일 ~ 퇴사일 24년  7월 31일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 일수가 차이가 날 경우 

연차일수가 더 많은 쪽으로 정산하여 퇴사처리하면 될까요?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
    ir*** 2024.03.21 12:01

    안녕하세요. 

     

    1. 입사일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전까지 총 11개가 발생하고, 이후 매년 본인의 입사일에 15개, 15개, 16개의 순서로 

    휴가를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2.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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