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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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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13:45

연차휴가 산정 문의

조회 수 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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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 병설기관(사업자는 분리)으로 있는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복지관으로 인사이동이 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산정할때에 기존 주간보호센터 잔여 연차를 이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사업자가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주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ir*** 2024.03.21 11:19

    안녕하세요.

     

    같은 법인 내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기관에서 발생하였던 연차휴가를 이동하는 기관으로 그대로 이관해 사용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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