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 병설기관(사업자는 분리)으로 있는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복지관으로 인사이동이 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산정할때에 기존 주간보호센터 잔여 연차를 이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사업자가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주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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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기관, 병설기관(사업자는 분리)으로 있는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복지관으로 인사이동이 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산정할때에 기존 주간보호센터 잔여 연차를 이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사업자가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주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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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같은 법인 내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기관에서 발생하였던 연차휴가를 이동하는 기관으로 그대로 이관해 사용하도록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