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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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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복직후 단축근무 2시간 (16시~18시) 사용중인데, 최근 반차,반반차, 연차 사용에 있어서 

회사 의견과 개인의견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현재 6년차라, 연차 사용갯수 17개 부여받았고 

연차사용시 0.75개가 아닌 1개로 기안올리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1. 연차사용시 1개로 올리면되는것인지, 향후 수당이나 시간으로 부여되는부분이있는지 궁금합니다.

2. 반차사용시 3시간 및 점심시간 30분 생각하면될까요? 단축근무자는 휴식시간1시간 부여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24년도에 단축근무를 사용했기에, 25년도에 부여되는 연차는 변동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시 1개로 올리고, 25년도에 단축근무로 인한 연차차감은 없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단축근무자는 점심시간도 없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제 생각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부여받은 연차인데, 6시간 기준 1일로 차감이된다면,

발생되는연차는 6시간 기준으로 발생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5년도 발생되는 연차는 단축근무로인한 근무손실로 차감해서 발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4.03.21 11:16

    안녕하세요.

     

    1. 단축근무자에게는 24년 부여받은 연차휴가 17개를 단축된 1일 근로시간인 6시간 기준으로 재산정해 총 17*8시간/6시간= 22.7개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반차 사용시 3시간을 차감한 것으로 처리하면 되나 휴게시간은 30분을 부여할 수도, 타 근로자와 통일을 위해 1시간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3. 24년 단축근무시 25년 연차휴가는 지난해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18*(단축근무기간/소정근로기간)*6시간]+[18*(정상근무기간/소정근로기간)*8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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